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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사본안내

모든 진료기록은 직접 내원하셔서 수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리인이 수령할 시, 진단서 및 소견서를 새로 작성하는것은 어려우나 이전에 발급했던 적이 있는 진료기록은 진료기록 사본으로 간주하여 발급 가능합니다

대리수령가능한 문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진료기록사본
진료확인서
이전에 처방 받은 기록 (처방전, 과거 진단서 등)

필요한 서류

보호자내원시

보호자 신분증 사본(휴대폰 저장 사진 가능)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 (팩스 가능)
가족관계증명서 (휴대폰 저장 사진 가능)
환자 신분증 사본 (휴대폰 저장 사진 가능)

동의를 받은 대리인 내원시

원칙적으로 형제, 자매는 보호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모, 조부모, 자식 손자 모두 없는 경우에만 형제, 자매 가능한관로 다른 가족이 생존해잇다면 형제, 자매의 경우 보호자 요건이 아닌 <동의를 받은 대리인> 요건으로 대리수령해야 합니다
대리인 신분증 사본 (휴대폰 저장 사진 가능)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팩스 등 가능)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팩스 등 가능)
환자의 신분증 사본 (휴대폰 저장 사진 가능)
가족을 증명할때는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서류는 불가합니다)

가족관계라고 하더라도 아래 두가지 서류를 모두 작성해야 하는 이유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친족이 아닐 수 있고 친족이 오기로 하셨다가 친족이 아닌 가족이 내원하시게 된다거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래 두 가지 서류를 모두 작성해서 내원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동의서만 작성해오시는 경우 친족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서류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저희는 대학병원처럼 원무과가 따로 분리되어있지 않아 원무행정을 잘 모르는 직원이 응대하는 경우 다른 원무 업무 처리 이후에 사본발급이 가능하게 되어 오랜시간 대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두가지 서류 모두를 작성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임장양식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pdf
37.8KB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pdf
35.3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