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처방은 교정시설 입소자 또는 거동이 불가능하여 단기간 내에 병원 내원이 불가능 할 정도의 상태인 분만 가능합니다(급성 질환 또는 단순 거리 문제로 대리처방은 불가합니다)
1. 환자*와 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신분증(사본도 가능) 제시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 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2.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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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관계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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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 재직증명서 등
3. 첨부 문서의 '처방전 대리 수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진료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